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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태양새111
창백한태양새11120.12.18

해내외 출장 주말 비행기 탑승 시 업무로 인정해주는지 ???

저희 회사에서 해내외 출장 주말에 출발할시 토요일또는 일요일에 비행기타는것은 업무시간으로 안쳐준다고 하네요

귀한 주말 시간에 주5일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인해 이동하는건데 하기 첨부 내용과 같이 따로 대체휴가 및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부당한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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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50, 회시일자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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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에대해서는 법정의무휴가인 연차유급휴가 이외에는 회사와 약정휴일이나 약정휴가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판단해야하므로, 회사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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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근기 012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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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행정해석상 출장 이동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정해진 급여 이외에 1일당 출장여비 얼마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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