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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줄나비252
풍성한줄나비25220.12.18

실업급여 중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내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다른 분들 글 보니까, 실업급여 중 근로소득 발생시 그 기간 빼고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단기알바를 하려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수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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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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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은 그 소득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기알바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징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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