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내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다른 분들 글 보니까, 실업급여 중 근로소득 발생시 그 기간 빼고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단기알바를 하려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장려금은 그 소득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기알바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징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