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달까지 서울 법인택시 회사 기사로 근무하다가 11월14일 퇴사 하였는데요.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 인센티브제도로 하루 회사에 매출을 마추지 못한경우 미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게 맞는방식 인가요?
3. 사직서를 제출한지 1달이 넘었고 어떤 블로그에서는 퇴사처리후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승인한 사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3. 사직서를 제출한지 1달이 넘었고 어떤 블로그에서는 퇴사처리후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이 11월14일이라면 11월28일까지가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2. 인센티브제도로 하루 회사에 매출을 마추지 못한경우 미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게 맞는방식 인가요?
>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14일 퇴사하였다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14일이었다면 11월 29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13일이었다면 11월 28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수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약정한 경우에 마지막 달 월급에서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사의 잘못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일정 기간 근로관계 종료가 유예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회사측이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1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야 함이 맞습니다. 사직서 제출일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관건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했으면 문제없으나,
수리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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