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6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기존에 하던 업무가 과중되어, 퇴사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근무를 더 할거였는데, 계속 일이 과중됩니다ㅠㅠ
저는 근로계약서를 19년 6월에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ooo회사의 생산관리 업무 등"이라고
해당 업무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입사 시에는 구매업무 담당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인사.총무 담당자 퇴사 후, 제가 해당 업무를 받게 되엇으며, 최근 6개월전부터는
안전환경담당자의 퇴사로 해당 업무가 자연스레 제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너무 힘들어, 안전담당자를 뽑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해서 퇴사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찾아보니 자진퇴사여도 12번코드(근로조건변경)이라는 사유가 있던데
저의 조건에서도 해당이 되나요?
요약
1. 근로계약서 상에는 생산관리 업무만 기입되어있음 (생산관리 등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2. 현재 구매 및 인사총무 및 안전환경까지하는 부분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3. 만약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였을 시,
사측에 이직확인서 신청하였는데 사유에 자진퇴사 즉 11번코드만 기입해서 이직확인서 발송하였을 떄 추후 하여야 될 조치는?
저는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답이 올 때,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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