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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일 때 이력서 작성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직중이므로, 재직중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입사일 ~ 현 재직중 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만약에 이직하려는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라면,12.31 퇴사예정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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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구두라도),무기근로계약입니다.2.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부당해고문제 발생)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으니 해고를 당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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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그러므로,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임을 알리시고, 위 신고 및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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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1월1일처럼 설날이 금요일이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주중에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서토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해도 전체 주40시간 또는 이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다면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2. 네. 기존에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휴일에 대한 규정이 바뀝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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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요건에 올라온 내용, 면접시 들은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일) 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것도 취업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출근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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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 문제없으면)야간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합입니다.2. 하루 10.5시간(이중에 야간근로시간대 4시간)을 근무하면아래와 같이 일당이 계산됩니다.참고하세요.기본 : 8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 : 2.5시간*시급*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4시간*시급*0.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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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기회가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신청을 못했다면, 내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데, 전년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못 받았던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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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퇴사하고 1월 한달간 제수당으로 처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 거에 대해 반박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그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깁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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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월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본문처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2. 14개월을 근무하셨다고 하니, 지금까지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년이 되어서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3. 위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살펴보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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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어졌을 경우 건강보험이 빠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건강보험을 납부 유예신청했을 수 있습니다.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회사 인사과에도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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