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말쑥한느시50
말쑥한느시50
20.12.09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시)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경우 서면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E-mail 등 전자문서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엔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상시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전자결재를 통한 휴가 신청 및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가 관련 메뉴에서 직원 개별적으로 자신의 남은 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1.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알림 문서'(고용노동부 양식)를 통해 미사용 일수를 직원에게 추가로 통지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2.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작성하는 것을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근로자가 지정한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미리 신청(기안)해놓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