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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08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한달에 근무하기로 했던 날 다 나오면 하루 연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않고 하루 근무를 안나가게되면 연차수당만큼 돈을 빼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빠지고 하루 결근했으니까 그 주 주휴수당 돈도 다 빠지는건가요??!ㅜㅜ
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대신 하루 휴가와 하루빠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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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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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하루 근무를 나가지 않는 것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사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근한 것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미지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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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월차가 그 주에 주휴수당 모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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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후 11개월동안 적용해서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근무를 하지 않으면,

    1) 그 날의 일당이 발생하지 않고,

    2)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음달에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전달에 개근해서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달에 사용했다면(연차수당 안받고, 휴가를 사용함)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 2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날 일당 발생하고, 그 주 주휴수당 발생하고,

    다음달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 연차휴가일 이외 개근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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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주 하루씩 빠진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대신 하루휴가와 하루빠지게될떄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묻는지 알수 없으나, 결근과 휴가는 다른개념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것으로 법정또는 사업주 승인아래 빠진 휴가는 근로일제외 또는 출근으로 간주되나 개인사유의 휴가(승인없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은 임의로 근로자가 빠진것으로 근로일에서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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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로 하루를 쉴 경우 그 날은 유급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로 쉰 경우 개근에 지장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로 하루를 쉬고 별도로 하루를 쉰 경우 하루 분의 임금이 공제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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