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후 11개월동안 적용해서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근무를 하지 않으면,
1) 그 날의 일당이 발생하지 않고,
2)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음달에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전달에 개근해서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달에 사용했다면(연차수당 안받고, 휴가를 사용함)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 2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날 일당 발생하고, 그 주 주휴수당 발생하고,
다음달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 연차휴가일 이외 개근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