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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20.12.09

연차 발생시 만근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일시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만근이란 정확하게 어떤걸 뜻하나요?

병가, 조퇴 등의 복무를 써서 안 나오면 그것도 만근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결근만 없으면 만근인가요?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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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대로 결근만 없으면 개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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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근하면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퇴, 지각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근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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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2항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만근'은 근로기준법상 용어가 아니고 개근만 하시면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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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여기서 ‘개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취업규칙에 따른 약정휴일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의 사용이나 조퇴한 경우라면 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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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 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근'은 사업장에 모두 출근을 한 것으로서 '결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이 아닌 이상 모두 결근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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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결근만 없다면 만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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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중 정당한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결근으로 봅니다. 병가일도 결근으로 봅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병가일을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예외). 지각이나 조퇴한 날른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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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만근(개근)입니다.

    2. 지각,조퇴를 했으나 출근을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병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근한 것이니 그 달은 만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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