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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낙지180
빈티지한낙지180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선납한 병원비 받을 수 있는건지요

2018년 5월 입사 물류직

2020년 8월 근무중 살짝 넘어졌는데 이후 며칠동안 무릎이 계속 아파서 개인병원 치료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출근하려 집을 나서 가는 도중 순간적으로 다리가 찌릿하면서 걷는게 더 힘들어졌으나 그래도 출근해야겠다는 생각에 절룩거리며 출근했으나 그날 다리를 계속 절룩거리며 일하는 모습을 본 상사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치료후 출근하던지 아님 그날로 퇴사를 할것을 요구하여 저는 퇴근후라도 치료받을 거니 일을 계속하게 다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둘중 하나 선택 안한다고 일을 제대로 한게 없었다는 식으로 2년 넘게 일한 저를 몰아가더니 안 그럼 회사쪽에서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여 그럼 말씀데로 무급 휴가 쓰고 치료 받고 올테니 일 계속 다닐수 있게 해 달라고했을때 알았다고 약속 받아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정밀검사를 받다가 무릎에 인대 타박상이 연골판 파열이 되어 연골판봉합술해야 한다하여 수술 후 재활중에 있다 상사에게 재활 기간 길어지기에 무급휴가 연장 요청하니까 치료 받을 만큼 다 받고 출근해라 괜찮다고 무급 연장 계속하라고 허락박고 재활을 받고 있던중 상사가 오늘 전화로 치료가 이렇게 길어질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코로나로인해 매출 저하로 내년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 등으로 퇴사를 해달라고 권고사직을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1월까지 치료 후 출근 할 수 있을거라 기대를 하고 있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네요. 무급으로라도 치료 하라 했기에 근무중 넘어진거와 출근하는 중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해 산재 처리도 안하고 있었기에 증거자료도 없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미 병원 수술비 재활입원비 등 제돈으로 다 계산했는데 이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받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이 회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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