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선납한 병원비 받을 수 있는건지요
2018년 5월 입사 물류직
2020년 8월 근무중 살짝 넘어졌는데 이후 며칠동안 무릎이 계속 아파서 개인병원 치료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출근하려 집을 나서 가는 도중 순간적으로 다리가 찌릿하면서 걷는게 더 힘들어졌으나 그래도 출근해야겠다는 생각에 절룩거리며 출근했으나 그날 다리를 계속 절룩거리며 일하는 모습을 본 상사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치료후 출근하던지 아님 그날로 퇴사를 할것을 요구하여 저는 퇴근후라도 치료받을 거니 일을 계속하게 다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둘중 하나 선택 안한다고 일을 제대로 한게 없었다는 식으로 2년 넘게 일한 저를 몰아가더니 안 그럼 회사쪽에서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여 그럼 말씀데로 무급 휴가 쓰고 치료 받고 올테니 일 계속 다닐수 있게 해 달라고했을때 알았다고 약속 받아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정밀검사를 받다가 무릎에 인대 타박상이 연골판 파열이 되어 연골판봉합술해야 한다하여 수술 후 재활중에 있다 상사에게 재활 기간 길어지기에 무급휴가 연장 요청하니까 치료 받을 만큼 다 받고 출근해라 괜찮다고 무급 연장 계속하라고 허락박고 재활을 받고 있던중 상사가 오늘 전화로 치료가 이렇게 길어질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코로나로인해 매출 저하로 내년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 등으로 퇴사를 해달라고 권고사직을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1월까지 치료 후 출근 할 수 있을거라 기대를 하고 있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네요. 무급으로라도 치료 하라 했기에 근무중 넘어진거와 출근하는 중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해 산재 처리도 안하고 있었기에 증거자료도 없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미 병원 수술비 재활입원비 등 제돈으로 다 계산했는데 이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받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이 회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다친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넘어진 경우로 병원을 간 경우
의사는 초진소견서를 작성하고 기록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진병원에서 소견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의 조력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해고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