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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08

퇴직시 못 받은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제가 입사날짜가
10.28입니다
첫월급:11/31(10월달 4일치를 포함해서 급여를 받음)
두번째 월급:1/10(월급 받는 날짜를 매달 10일로 정하자 하셔서 10일로 받음 총 40일을 일하고 한달 치 급여를 받음,)
원래라면 1월달에 급여를 받았을 때 원래 날짜보다 10일을 뒤에 받은 것인데 두번째 월급 때 처음 월급처럼 포함해서 받아야 했던 거 아닌가요 ? 그 담달 월급은 매달 10일에 들어와서 문제 안되는데 이 기간에 월급이 하도 이해가 안됩니다
12월31날 퇴직 하기로 했는데 청구 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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