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그 다음달 10일 경 지급합니다.
세금의 계산, 보험료 적용 등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급여는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12월 급여는 1월 10일 지급, 1월 급여는 2월 10일 지급, 2월 급여는 3월 10일 지급 ..... 12월 급여는 1월 10일 지급
위와 같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