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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08

퇴직시 못 받은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제가 입사날짜가
10.28입니다
첫월급:11/31(10월달 4일치를 포함해서 급여를 받음)
두번째 월급:1/10(월급 받는 날짜를 매달 10일로 정하자 하셔서 10일로 받음 총 40일을 일하고 한달 치 급여를 받음,)
원래라면 1월달에 급여를 받았을 때 원래 날짜보다 10일을 뒤에 받은 것인데 두번째 월급 때 처음 월급처럼 포함해서 받아야 했던 거 아닌가요 ? 그 담달 월급은 매달 10일에 들어와서 문제 안되는데 이 기간에 월급이 하도 이해가 안됩니다
12월31날 퇴직 하기로 했는데 청구 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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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1~1.10까지 10일 간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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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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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말일에 지급했던 형태에서, 현재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에 대해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퇴직하였는데, 1월 10일에 1달치에 월급이 들어올것입니다.

    만약 10일치의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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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그 다음달 10일 경 지급합니다.

    세금의 계산, 보험료 적용 등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급여는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12월 급여는 1월 10일 지급, 1월 급여는 2월 10일 지급, 2월 급여는 3월 10일 지급 ..... 12월 급여는 1월 10일 지급

    위와 같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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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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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12월 한달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 10일에 받았으니,

    다음달에는 1월 한달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2월 10일에 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퇴직시에는 못 받은 10일치 임금도 한꺼번에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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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월급은 정확히 지급되었으며, 두 번째 월급도 월급도 정확히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월급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은 2월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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