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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무급으로 근무한 시간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시급과의 차액과, 무급 수습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고,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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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추가근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니 거절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추가근무와 상관없이,이미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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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수해놓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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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후 잘렸는데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4일치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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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나중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비자발적 이직(해고등)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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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중이였기 때문입니다.3. 법에 맞게 계산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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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미만근무때 연차근무를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인데,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분은,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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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퇴직금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잔여 기간 퇴직금,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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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15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최소 세전 67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 연습시간은 근로시간이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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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예외사유가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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