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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20.11.23

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입사: 19년 6월 25일

@19년 연차발생 갯수: 5개 (월만근시 1개씩발생하여)

@20년 연차발생 갯수: 10개 (회사규정임..)

@21년 연차발생 갯수: 11개 (1년지나면 1개씩 추가)

@22년 연차발생 갯수: 12개.........오래다녀도 15개까지

@퇴사예정일 21.01.31 (혹은 21.06.30 )

저희는 연차가 1년에 10개입니다.. 촉진제도 사용하지않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2개쓰고 8개남으면 급여의 80프로 주고요.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 주진않아요...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는 1년미만 근무시 11개발생 , 1년이 된시점부터 15개가생겨서 총 26개가 발행한다던데요

이거는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고 회계년도 계산법이면 갯수가 다르게 계산이 되더라구요..

저희회사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이며 저는 몇개의 연차수당을 청구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21.01.31 퇴사일 경우와21.06.30 퇴사 일경우(근무 2년이 지낫을경우) 발생연차가 몇개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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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9.6.25~2020.6.23(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매월 25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9.6.25~2020.6.24(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0.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6.25~2021.6.24(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1.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따라서 2021.1.31에 퇴사할 경우에는 11+15=26일이 발생하며, 2021.6.25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귀사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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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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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예,1.1)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은 6.25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21.1월달 보다는 21.6월30일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1)

    19.6.25 : 입사

    이후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이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0.1.1 : 15개*(입사일부터 12.31까지기간/365일) 발생

    21.1.1 : 15개 발생

    21.6.30 : 퇴사(추가 발생없음)

    입사일 기준

    19.6.25 : 입사

    이후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0.6.25 : 15개 발생

    21.6.25 : 15개 발생

    21.6.30 : 퇴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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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이보다 저하시킬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 6월 25일 ~21년 1월 31일 (6월 30일)가정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미만 신규입사자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7.25~20.5.25 까지 해당일마다 1개씩 총 11개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근무시 15개 발생 (입사년도 회계년도 회사재량)

    -입사일 기준 : 19년 6월 25일 ~ 20년 6월 24일 -> 20년6월 25일 15개

    20년 6월 25일~ 21년 6월 24일 -> 21년 6월 25일 15개.

    21년 1월 31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 21년 6월 30일 30개 발생

    -회계년도 기준 :19년 6월 25일~19년 12월 31일 -> 20년 1월 1일(15*6.2/12= 7.5 or 8)

    20년1월1일 ~20년12월 31일 -> 21년1월 1일 15개

    (1월 31일 or 6월 30일 1년 근무x 연차 발생 안함)

    총 22.5 또는 23개

    3.총 합

    -입사일 기준 26 or 41

    - 회계연기준 33.5 or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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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1. 31. 퇴사인 경우

    2019. 7. 25.부터 2020. 5. 25.까지 11일 발생

    2020. 6. 25.에 15일 발생

    2021. 6. 30. 퇴사인 경우

    2019. 7. 25.부터 2020. 5. 25.까지 11일 발생

    2020. 6. 25.에 15일 발생

    2021. 6. 25.에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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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계산법에는 입사일 기준 계산법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이 있는데,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는 이 두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으며 그저 위법한 계산 방법에 불과합니다.

    2021.01.31. 퇴사시 26개,

    동년 06.30. 퇴사시 4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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