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을 재직할 것이 퇴직금 발생의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2019.12.02.에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0.12.01.까지 재직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12.0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12.02.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