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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1.23

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과 관련하여 이에 동의한다"

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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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란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며, 현행법은 합의의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유효하다고 봅니다.

    • 한편, 입사할 때 연장근로 여부를 사용자에게 밭긴다는 포괄적 합의도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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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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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주간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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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이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니,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연장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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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표현은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장기간이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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