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과 관련하여 이에 동의한다"
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란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며, 현행법은 합의의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유효하다고 봅니다.
한편, 입사할 때 연장근로 여부를 사용자에게 밭긴다는 포괄적 합의도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주간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이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니,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연장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의 표현은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장기간이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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