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한 경우
- 계속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 주휴일은 '휴일'에 해당하고,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향후 계속 근로가 예정된 자라면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주휴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월-토요일 '개근'한 근로자가 일요일(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1.5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