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본근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니다
만약 6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 또한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는게 맞나요?
그 주에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