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십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한 경우 질문자님의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 따른 월급은 671824원입니다.
위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연습 시간 역시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