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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도 근로기준법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해도 됨.)임원의 근로자 해당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이해가 잘 안되시면 근로자성 여부,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 별도 노무사상담이나, 컨설팅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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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렌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 해당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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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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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은 기본으로 발생하고,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2. 참고로 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며(합 1.5배),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합 1.5배)-(일요일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임)근로기준법 제56조의 내용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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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럴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이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니,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연장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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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예,1.1)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그러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은 6.25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21.1월달 보다는 21.6월30일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그리고 참고로,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1.1)19.6.25 : 입사이후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이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0.1.1 : 15개*(입사일부터 12.31까지기간/365일) 발생21.1.1 : 15개 발생21.6.30 : 퇴사(추가 발생없음)입사일 기준19.6.25 : 입사이후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6.25 : 15개 발생21.6.25 : 15개 발생21.6.30 : 퇴사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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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12.1 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정확하게 1년이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최소 조건입니다.2. 퇴사일이라는 명칭때문에 답변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퇴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2.1이면 퇴사일은 12.2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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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직원의 월급이 알바 최저시급의 월급보다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수준으로 받는다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둘 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니까요.2. 월급제라고 해서 그 월급안에 모든 연장근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이 계산했다는 금액이 법에 맞게 계산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처음부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월급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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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노동자가 먼저 밝히면 예상 퇴사일보다 일찍 짤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때에(12월)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2.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만약에 근로자도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거절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해서 해고에 이르면,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발생문제가 생기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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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상적인 퇴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2. 형식상 퇴사처리를 했을 뿐, 부서만 옮기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니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그러므로, 19.9.1을 기준으로이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9.1에 15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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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퇴직 연차 소진 중 새 회사 출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연차휴가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회사와 상의는 해보세요.)선생님의 15개 연차휴가는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하니(입사일기준),1.4일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재직중이니, 원칙은 현 재직회사의 동의와 이직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동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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