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

연차수당 및 연차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우선저는 19년 6월 25일 입사,21년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저희회사는 20여명정도구요 저는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연차가 1년에 10개입니다.. 촉진제도 사용하지않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2개쓰고 8개남으면 급여의 80프로 주고요.

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주진않아요

법적으로는 1년미만 근무시 11개발생 , 1년이 된시점부터 15개가생겨서 총 26개가 발행한다던데요

저같은경우는 19년 6월에 입사하여 19년 12월까지 발생된 연차 5개중 4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에 대한 연차수당 (1개 남았으니 급여의10프로)을 회사 규정대로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된 1년치의 연차 10개를 전부 사용했을경우

저의 퇴사시 남아있는 잔여 연차 갯수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저의 잔여연차중, 청구 못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차가 있나요?

추가로,반차가 오전반차는 0.3개차감,오후반차는 0.7개 차감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