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연차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우선저는 19년 6월 25일 입사,21년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저희회사는 20여명정도구요 저는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연차가 1년에 10개입니다.. 촉진제도 사용하지않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2개쓰고 8개남으면 급여의 80프로 주고요.
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주진않아요
법적으로는 1년미만 근무시 11개발생 , 1년이 된시점부터 15개가생겨서 총 26개가 발행한다던데요
저같은경우는 19년 6월에 입사하여 19년 12월까지 발생된 연차 5개중 4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에 대한 연차수당 (1개 남았으니 급여의10프로)을 회사 규정대로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된 1년치의 연차 10개를 전부 사용했을경우
저의 퇴사시 남아있는 잔여 연차 갯수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저의 잔여연차중, 청구 못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차가 있나요?
추가로,반차가 오전반차는 0.3개차감,오후반차는 0.7개 차감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총 11일 + 20.06.25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휴가 :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26일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차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반차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오전 / 오후의 반차로 차감되는 비율도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오전 / 오후 모두 4시간 사용이라면 0.5일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11일분과 2020년 6월 25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14일을 사용하고 1일분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12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전과 오후의 시간이 동일하다면 각각 0.5일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1년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니,
법정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년이 되면 : 한꺼번에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회사의 연차휴가가 법정 연차휴가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위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연차수당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차는 근로시간에 비례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잔여 연차갯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연차
19.7.25~20.5.25 해당일에 1개월 개근 했다면 1개 씩 발생하여 11개 발생함 .(이중 20.4.25 / 20.5.25 은 20.6.24일 까지 사용 가능)
그 외는 해당일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촉진이 없다면 1년이 지난날부터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80퍼센트 15일발생
입사일- 19.6.25~20.6.24 -> 20.6.25 15개발생
회계연도 19.6.25~19.12.31 -> 15*6/12 = 7.5or8개 /
20.1.1~20.12.31 -> 15개 총합 22.5 또는 23개
2.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한 날 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모두 가능)
3. 반차 사용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별다른 제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0개를 사용하였으므로 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반차 차감 비율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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