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할 경우 (EX : 9월 7일 입사, 12월 6일 퇴사)
이 경우 연차는 2개 생기는 건가요 3개 생기는 건가요?
- 2개일 경우 예를 들어 12/2, 12/3에 쓰면 될 듯 한데
- 3개일 경우 12/2~12/4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 3개일 경우 2개만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1개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0.9.7~10.6 까지 개근한 경우 10.7에, 2020.10.7~11.6까지 개근한 경우에 11.7에, 2020.11.7~12.6까지 개근한 경우에 12.7에 연차유급휴가가 각각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12.6 전에 12.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미리 사용할 수는 있으나 12.7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임금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일만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전제로
10.7 / 11.7 / 12.7 발생합니다.
1. 2개일경우 12.2/ 3 시기지정 가능합니다.
2. 3개일경우 12.2~12.4 도 시기지정가능합니다.(다만 12.4 연차는 선사용 개념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2개만사용하고 퇴사했다면, 1개 에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3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을 개근하면 3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3번째 것은 퇴사해야 비로소 발생하니,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실제로 부족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자체는 인정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일 중 2일은 12월 6일전에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용할 수 있지만 1일은 12월 6일까지 근무해야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발생을 예정하여 미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일을 사용하고 남은 1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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