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할 경우 (EX : 9월 7일 입사, 12월 6일 퇴사)
이 경우 연차는 2개 생기는 건가요 3개 생기는 건가요?
- 2개일 경우 예를 들어 12/2, 12/3에 쓰면 될 듯 한데
- 3개일 경우 12/2~12/4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 3개일 경우 2개만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1개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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