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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천산갑185
우아한천산갑18520.11.22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할 경우 (EX : 9월 7일 입사, 12월 6일 퇴사)
이 경우 연차는 2개 생기는 건가요 3개 생기는 건가요?

- 2개일 경우 예를 들어 12/2, 12/3에 쓰면 될 듯 한데
- 3개일 경우 12/2~12/4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 3개일 경우 2개만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1개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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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2020.9.7~10.6 까지 개근한 경우 10.7에, 2020.10.7~11.6까지 개근한 경우에 11.7에, 2020.11.7~12.6까지 개근한 경우에 12.7에 연차유급휴가가 각각 1일씩 발생합니다.

    • 따라서 12.6 전에 12.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미리 사용할 수는 있으나 12.7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임금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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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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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일만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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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전제로

    10.7 / 11.7 / 12.7 발생합니다.

    1. 2개일경우 12.2/ 3 시기지정 가능합니다.

    2. 3개일경우 12.2~12.4 도 시기지정가능합니다.(다만 12.4 연차는 선사용 개념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2개만사용하고 퇴사했다면, 1개 에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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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 3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을 개근하면 3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3번째 것은 퇴사해야 비로소 발생하니,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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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실제로 부족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자체는 인정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일 중 2일은 12월 6일전에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용할 수 있지만 1일은 12월 6일까지 근무해야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발생을 예정하여 미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일을 사용하고 남은 1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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