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먼저 2020년 11월 17일에 일을 시작하여 11월 22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인 오늘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해서는 면접때
들었습니다.
1년 이상 일할 사람을 뽑는다 해서 그렇게 알고 면접을
보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 수습을 적용하여
시급 12000원의 80프로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근무한 시간은 총 38시간입니다.
해당 해고 통보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통보하니 일이 미숙하여 고의가 아닌 제 실
수로 인한 학원 자료 유실에 대해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수습 전에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점, 고의로 일어난 영업방해가 아니라 불찰로 인해 생긴 자료 유실등에 대한 학원강사팀의 대처는 정당한가요? 관련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지식이 짧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 해고 전 일한 급여를 수습기간 명시한 시급분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시급으로 정산받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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