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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20.11.23

만1년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회사에 2020년 3월 16일날 입사를 해서 2021년 3월 16일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만 일년만 다녔을때 고용보험은 딱 12개월 인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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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16~2021.3.15까지 근무한 후 3.16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020.3.16~2021.3.15까지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1년이 되었으므로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산정할때 사용하므로, 만 1년이 된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위 3가지를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로 보면 1년 이상의 근속연수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을 재직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시 1주일(7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정확히 1년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1년만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50일(50세 미만), 180일(50세 이상, 장애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21년 3월 16일까지 근무하시고, 3월 17일이 퇴사일로 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1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은 소정근로일만 인정하기 때문에, 12개월 중 주말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