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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삭감을 당해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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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근무하였던 회사 전체의 이직확인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2.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그러므로, 이전 회사 1개만 추가해도 180일 채울 수 있다면,그 회사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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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시점 군대입대 예정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2.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 하지 않더라도,근로자가 나올수 없는 입장이니(입대하면),근로자가 미리 알리고 퇴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회사에서는 후임구인 등,이에 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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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렇게 퍼센티지로 해놓은 것이 실제 계산과 맞는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퇴근시간 이외에 휴게시간, 근무일 확인이 필요합니다.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도 같이 올려주시면 크로스 체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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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은 5일이니,이 5일을 개근하면 1개씩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코로나로 인해 미출근한 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주만 제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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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계약만료시 근로자가 갱신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갱신거절한다면,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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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급여(최저시급)의 사유로 가능하다는데 제가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식사시간포함)하고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하면,한달 세전 199만원은 받아야 합니다.2. 세전임금이 이보다 적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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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하면 실업급여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해도 가능합니다.미리 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2.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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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한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2. 이렇게 신고되더라도,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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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을 일해도 상시인원5인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음)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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