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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오버타임한 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일주일정도 피씨방 알바중입니다. 시급은 한시간당 8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후4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퇴근합니다. 어제까지(대략6일정도) 정각 퇴근을 하였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이제부터 정각에 퇴근하지 말고 10-15분 더 도와주고 가라. 원래 네가 하던 일은 네가 마무리를 짓고 가야한다. 너가 그냥 가면 뒷타임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피씨방 알바치곤 최저시급을 많이 쳐준다고 하길래 최저시급을 다 안준다는거에 불만을 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10-15분정도 일을 더 하라는건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정도야 10분 정도 늦게가도 상관 없지만 일할때마다 10-15분정도 오버타임하고 간다면 그게 쌓여서 1-2시간 , 몇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오버타임 하는 것도 사장님한테 다 건의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야하나요? 3. 사장님이 시급으로 안쳐준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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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0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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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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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무내역을 입증한다면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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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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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달간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노동청을 통해서 받으시려면, 연장근로 증거가 필요하니 확보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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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15분의 짧은 시간이어도 연장 근무는 연장 근무입니다.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며,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를 갖추시고, 퇴근하는 시간에 사업장의 시계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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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버타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 청구가가능합니다.

    2. 그냥 넘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장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으로 계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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