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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사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성.

1.22일날 알바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일할거라고 하고 들어왔지만 너무 아닌거같아서 그만두려합니다. 들어올때 사대보험들고 주휴수당 받을래 안들고 안받을래 이래서 저는 사대보험 돈 때는게 싫어서 안받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별개라고 하더라구요... 이제 그만두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알바생들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수습기간으로 90% 만 받는게 불법이라고 하던데... 최저시급 돈으로 월급을 요구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를 썻었어도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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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입니다. 즉,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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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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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일정한 요건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서 4대보험과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다릅니다.

    2. 따라서 사업주는 귀하를 고용함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며, 귀하는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에게 응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종사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4.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률이 법이 정하는 하한을 하회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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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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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하였고, 최초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의 감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아래 링크의 직종에 질문자님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80500083&bbs_seq=20180500052&bbs_id=LOC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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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연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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