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잔업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자동화 설비 제작 직종으로 근무한지 5년이 넘은
산업기능요원입니다.
1. 근무 기간 중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잔업,주말특근 하였는데 5년의 재직기간중 연장근로의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가 많은 달은 추가근로 약 월 180시간)
사내기준 잔업,특근수당은 한주에 추가근로 12시간 까지만 1.5배수당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추가근무 시간에 한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내년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시 퇴사 후에 9주연속 평균 주52시간 초과근무 증빙자료(출근부)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도움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가야하는지 노무사 측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3년치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복무기간이 끝나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 1년 이내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당 실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근로하지 않는 날 및 휴일근로는 제외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상기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3) 노동청으로 가셔도 되고, 노무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다만, 노무사를 찾아가면 더욱 정확하고 정밀하게 임금을 산정해서 알려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 초과하였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노무사가 필요없으나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실제 추가근로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퇴근내역을 잘 확보하셔서 추후에라도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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