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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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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하면 실업급여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5인이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년 5월부터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8시간30분~9시간

주1회휴무 월차 2회 급여 220 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초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기하니 한번도 직원들 4대보험들어준적없다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고용보험만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알아본다하고 그냥넘어갔습니다.

그후에 다른직원이 쉬는날 풀근무..오픈해서 마감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니 주1회 2시간씩 근무연장하여 5만원만 더 주더라구요. 올해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주1회휴무에서 2회로 쉬라고 했습니다. 월차는 말도없이 사라졌습니다. 주2회휴무 주2회10시간30분 근무, 나머지3일 9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시켜놓고 주5일만 일당으로 75000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바뿔땐 바빠서 휴게시간도 없이 밥도 못먹고 일하고, 요즘은 장사가 안되다며 자리비우고 밥먹으러 가지말라하고 휴게시간도 안줍니다. 장사가 안되서 그러니 한달만참아달라,담달부턴 정상적으로 해주겠다~ 하며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저도 몸도 힘들고 돈두 너무 없어서 못버티겠다고 그만두겠다..얘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과 퇴직금에 대해물어보니 가입안해주고 퇴직금도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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