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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소166
엄격한소16620.11.02

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하면 실업급여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5인이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년 5월부터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8시간30분~9시간

주1회휴무 월차 2회 급여 220 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초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기하니 한번도 직원들 4대보험들어준적없다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고용보험만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알아본다하고 그냥넘어갔습니다.

그후에 다른직원이 쉬는날 풀근무..오픈해서 마감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니 주1회 2시간씩 근무연장하여 5만원만 더 주더라구요. 올해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주1회휴무에서 2회로 쉬라고 했습니다. 월차는 말도없이 사라졌습니다. 주2회휴무 주2회10시간30분 근무, 나머지3일 9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시켜놓고 주5일만 일당으로 75000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바뿔땐 바빠서 휴게시간도 없이 밥도 못먹고 일하고, 요즘은 장사가 안되다며 자리비우고 밥먹으러 가지말라하고 휴게시간도 안줍니다. 장사가 안되서 그러니 한달만참아달라,담달부턴 정상적으로 해주겠다~ 하며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저도 몸도 힘들고 돈두 너무 없어서 못버티겠다고 그만두겠다..얘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과 퇴직금에 대해물어보니 가입안해주고 퇴직금도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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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실업급여는 보통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주휴일 미부여, 최저임금 미달, 휴게시간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해도 가능합니다.

    미리 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