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이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햤어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삭감한 임금을 받기로 하면서도 주휴수당 생각에 참았어요. 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20시간 일한 급여는 쳐줄테니 14간으로 적자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휴수당 안주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