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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이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햤어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삭감한 임금을 받기로 하면서도 주휴수당 생각에 참았어요. 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20시간 일한 급여는 쳐줄테니 14간으로 적자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휴수당 안주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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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 쓰면 그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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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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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대로 적으세요.

    2.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적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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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출퇴근보고를 문자나 메신저로 사업주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차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청구를 위한 진정이나 고소 사건에서 효과적인 증빙자료가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20시간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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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14시간으로 기재하더라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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