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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1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이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햤어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삭감한 임금을 받기로 하면서도 주휴수당 생각에 참았어요. 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20시간 일한 급여는 쳐줄테니 14간으로 적자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휴수당 안주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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