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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넘게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2.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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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씩 일하고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1시간 시급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최대 8시간*시급) 발생하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휴게시간을 명시하세요.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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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데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면 재직기간 합산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회사의 퇴사 강요를 거부하시면 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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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몰카촬영에 대해서는 선생님 개인이 직접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임금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마음대로 감액하지 못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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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2.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보면 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연봉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이렇게 정해도 무효. 단, 법에 의한 퇴직금액보다 크면 유효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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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디지털 일자리 지원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2. 식대와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원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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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중인데 종료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 직장과 합산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현 직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을(주휴일 추가) 인정해줍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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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08-22)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 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매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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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년 근무 후 일용직 1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 직장과 합사할 수 있습니다.2. 이직 사유는 최종 직장의 것을 보며(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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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외국인, 내국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불법채용과도 무관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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