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총화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인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양수인(회사)는 양수 당시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퇴직금 또한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 2004다 34790 )고 보고 있으므로, 양수인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