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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7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에 인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에 인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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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 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존속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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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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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팀-4021)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근로관계로 인한 권리의무 관계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라고 하고 있어 인수합병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하실때 피진정인(피고소인)을 이전회사와 인수회사 둘다 넣어보시는것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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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총화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인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양수인(회사)는 양수 당시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퇴직금 또한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 2004다 34790 )고 보고 있으므로, 양수인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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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수회사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이것은 민사상 채무관계이므로 노동법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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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업의 합병. 양수. 양도와 임금체불책임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 된 때에는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 됨으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 되지 않음으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책임은 물을 수 없다(근기01254-1477:1995. 11. 10)


    2.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근기68207-314 : 2000. 2. 3)

    법인이 청산되지 않는 한 사업주는 법인 자체임. 다만,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사를 두고 있는바,

    당해 법인(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지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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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인수되어 근로자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실제 퇴직시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시점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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