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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7

근로자가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인 순번에 따라 숙직을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숙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하여 평균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특성상 일과후 야간에도 회사에 일정 인원이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인 순번에 따라 숙직을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숙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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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일/숙직 근무수당이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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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01254-1116)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직근무가 실제 근무인 것인지 실비변상인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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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포함합니다.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원은 임금이면 됩니다.

    숙직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받는 숙직비는 임금에 해당하니,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숙직비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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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준 1455.9-1930, 197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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