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에 갈음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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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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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라도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2. 이것이 충족된다면, 다음은 이직사유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안 됨)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제한됩니다.다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야간수당미지급등)이 인정된다면가능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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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병원입원기간 급여책정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업급여라고 합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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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3일 결근 임금지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행정해석 (근기01254-17630)요약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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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알바,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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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판단하니 괜찮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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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사직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문제는 이후에 해고를 하는 경우인데,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절차 위법이 없다면, 징계양정 과다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부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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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한달뒤에 퇴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 수리가 거부되면,그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2. 민법 제660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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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단합대회를 참석했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행사중의 사고도 산재의 대상(업무상재해)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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