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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단순하게 총임금의 수당 구분이거나해당 부서의 직원에게는 모두 지급하는 금원이고,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임금에 해당하여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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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식당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이 넘어졌다는 것인가요?손님이 넘어졌다는 것인가요?2. 직원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손님이 넘어져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변호사와 별도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국번없이 132로 하시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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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2. 계약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정이 있거나,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계약기간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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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근로자성이 부정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부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특히 기본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은 점이 주요한 부정적인 판단기준입니다.2. 그러나,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서 작업시간, 내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출퇴근과 근태관리를 통해 엄격한 통제,관리를 하며,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본사와 플랫폼 노동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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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에 인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인수되어 근로자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실제 퇴직시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퇴직시점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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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금품을 임금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금품이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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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인 순번에 따라 숙직을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숙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함합니다.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원은 임금이면 됩니다.숙직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받는 숙직비는 임금에 해당하니,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숙직비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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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갈음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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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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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라도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2. 이것이 충족된다면, 다음은 이직사유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안 됨)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제한됩니다.다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야간수당미지급등)이 인정된다면가능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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