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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20.10.26

산재처리시 병원입원기간 급여책정은 어떻게 하죠?

집게차 다루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현장 근로자분이 집게차에 부딪쳐서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으셨어요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한것도 있고 산재처리도 가능하여 산재처리도 하는데

2달이상 병원 다니시면서 집에서 통원치료 하실거 같은데 그기간동안 급여처리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70프로만 주는건지 100프로 다 지급해야 하는건지 산재처리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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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별도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