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