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무한 야간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그 다음날 해당 근로자를 조기퇴근시키는 것이 그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