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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0.27

야간수당에 갈음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무한 야간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그 다음날 해당 근로자를 조기퇴근시키는 것이 그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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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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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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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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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조기퇴근시키는 것은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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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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