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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칠면조56
터프한칠면조5620.10.26

퇴사 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한달뒤에 퇴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무한지 3년이 다되어가지만 적성에 맞지않아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달뒤 퇴사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직서가 계속 반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가 반려된 상황에서 통보한 퇴사일자가 지난뒤 출근하지 않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손해배상청구 당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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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더군다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후에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도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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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려할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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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속 수리가 거부되면,

    그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2. 민법 제660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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