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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칠면조56
터프한칠면조56
20.10.26

퇴사 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한달뒤에 퇴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무한지 3년이 다되어가지만 적성에 맞지않아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달뒤 퇴사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직서가 계속 반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가 반려된 상황에서 통보한 퇴사일자가 지난뒤 출근하지 않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손해배상청구 당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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