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려할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