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1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주2회 일일5시간 (주10시간)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한달단위로 작성해왔고 이번 계약만료는 5월31일입니다. 그런데 5월27일에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도 별다른게아니라 '주말 3명 근무는 비효율적이라 2명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정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