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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 이므로,이렇게 주6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목요일에 빠졌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있어야 함)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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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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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 때에 받으시면 됩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것은 그 발생일로 1년 후에,역시 1년후에 발생한 것은 그 날로 또 1년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함)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아래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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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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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이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직접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단 그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계산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하면 됩니다.최대 8시간*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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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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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뒀는데 급여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지급한 사람에게(사장) 계산내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2. 그래서 그 내용이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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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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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달라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의 임금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위 임금등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의 내용대로 적용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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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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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일한급여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3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무효입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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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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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입금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를 떠나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폐업을 한다고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위 노동법을 위반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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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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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또는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0.1.1에 입사를 해서 최초 20.2.1에 연차휴가를 1개 받았다면, 이것은 21.2.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2년 연차휴가 15개 역시 발생일로 1년후에 전환됩니다. 21.1.1에 연차휴가 발생하니, 22.1.1에 전환됩니다.3.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법에 맞게 사용촉진했음에도 미사용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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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요청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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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처음들어 갔을때 조건과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개월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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