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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 기간으로 인하여 임금이 0원이거나, 적게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을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임금이 없어도 재직기간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2. 더군다나,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시에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니,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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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불가합니다.2.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인출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2. 제1항제5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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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부당해고)시 임금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할계산이 이상하다면,하루 하루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계약된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안다면,월급액을 역산하여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음)2. 시급을 구하면 근로시간을 곱해서 선생님의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3. 공휴일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날도 임금계산을 합니다.(참고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4. 다음주 근로가 없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결론은 4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5. 위 임금계산과 별론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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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그리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가 있지만,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2.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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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은 1)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2) 퇴사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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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지시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특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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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될 수 있으나,서류가 까다로운 편입니다.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퇴사전 진단서 : 8주~1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2. 통원내역서3. 사업주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병가나 휴직 불가능 및 업무전환 가능했는지 여부 확인4. 근로자 본인 진술서 : 불가피한 이직임을 확인하는 서류5. 의사소견서(실업급여신청 현재의 건강상태) : 호전되어서 현재 재취업이 가능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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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동업으로 인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업이라는 표현을 해지만,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아닌 동업의 관계가 맞다면민법상 계약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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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적어 한시간일찍보내주는데 8시간채워연차1개를 뺀다는것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2.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미사용분에 대해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적게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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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의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25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부재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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