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WINTERFELL
WINTERFELL

정년퇴임후 촉탁직으로 일하게 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나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서 노년층의 일자리가 주요한 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회사와의 근로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간제라 할지라도 일정한 계약조건을 충족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갱신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정년퇴임후 촉탁직으로 일하게 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