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일단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함)
3. 연차수당은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