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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칼새135
뛰어난칼새13520.10.14
단기시간제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오전8~오전12시 까지 4시간 평일5일 주2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단기시간제 근로자) 급여는 130만원이고요(4시간치고는 쫌 많죠?)

1. 이런 분이 계신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2.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에 대한 내용이 있긴한데, 상세하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것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바, 근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2)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갯수 x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x 8h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나와있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일단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함)

    3. 연차수당은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