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시간 일하는 청소아줌마 연차휴가를 줘야하나요?
저희 회사 건물에는 주 5일, 하루에 3시간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분은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어느 쪽인가요?
하루에 3시간 일하는 청소아줌마도 연차 휴가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이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연차유급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4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수 있으나, 이 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일반근로자 대비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하루에 3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연차휴가 자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직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없다면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3시간이면 1주일에 15시간을 근로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교를 통해 이뤄지기에 본문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없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면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먼저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합니다.(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한다면,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으로 일하고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통해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15일 × (15/40) x 8 = 45시간인데, 여기에
3시간을 유급하는 경우는 15일이 부여되니 동일하게 적용하며, 8시간 유급인경우는 5.625일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 연차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