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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폐업을 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방문이외에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접수되면 출석통보서가 옵니다.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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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두달을 쉬었으면 그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래 계약만료일 그대로 적용합니다.2.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쉰 기간(휴업기간)에 대해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하며,근무일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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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 넘어서 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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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일에 5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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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정전에는 감액적용하였음)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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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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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의없이 시행을 하든, 동의를 받고 시행하든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단, 취업규칙에 이러한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2. 그러므로, 그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평균임금 계산시에는 그 휴기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무급)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이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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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다가 약속된 급여를 낮추고 4대 보험조차 가입해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원래 약속했던 시급보다 적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부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2. 산재는 4대보험에 미가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위조에 협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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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사가자간 합의에 의해서 2년이 되기전까지는 그렇게 쪼개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유효합니다.2. 2년이 되기전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을 끝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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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일(명절등)이 휴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휴일이 맞다면,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나 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현행법상 명절(빨간날)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입니다.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법정휴일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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