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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1

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중식업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인데요 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하구 있구요 주급형태로 주고있는 곳이에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한달씩 작성하는 이유가 궁금하구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매출 저조로인해서 알바생이 저와 다른 한명으로 남았습니다 원래는 총 4명이었구요 사업주입장에서 알바생을 예고도 없이 그만두라고 할수있는건가요? 만약 그만두라고 했을경우에 제가 어떤걸 조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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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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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사가자간 합의에 의해서 2년이 되기전까지는 그렇게 쪼개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2. 2년이 되기전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을 끝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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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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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속기간은 모두포함되니 3개월 근속기간 이상의 경우라면,갑작스런

    사직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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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것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공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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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감스럽지만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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