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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다가 약속된 급여를 낮추고 4대 보험조차 가입해놓지 않았습니다..

시급 12000원에 자기 가게에서 일해 달라는 부탁에 원래 일하던 가게에 양해를 구하고 이직하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군대가기전 급히 돈으로 모으는 중이라 알겠다고 한 뒤 근무 내내 근로계약서를 안쓰냐 물었지만 자기가 바쁘다 까먹었다 등 핑계를 대며 급여일인 오늘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쓰자며 최저 시급을 내밀며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하고 12000원으로 주겠으니 일단 써라 강요하여 이름만 썼고 회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오늘 근무중 심하게 다쳐 응급실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매번 가입해놨다던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 고용 내역을 위조하여 산재처리를 받자고 하십니다. 근무도 2명의 할 일을 저에게만 시키고 30분이상 초과근무는 다반이고 업무 과다로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급여, 복지 상에서도 문제가 생기니 너무 힘드네요. 악덕사업주에게 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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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신고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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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시급보다 적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

    2. 산재는 4대보험에 미가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조에 협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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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구두 약속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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