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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1

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추석연휴가 지나가고 이제 곧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이 돌아옵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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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2020.1.1부터는 300명이상인 사업장에서, 2021.1.1부터는 3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5명 이상 2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 설과 추석은 공휴일로서 내년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내년에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설과 추석 등 공휴일을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휴일로 정한 경우(약정휴일)에는 그 날에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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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명절,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유급휴일이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설명절에 근무하는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약정 휴일로 정해놓지 않은 한 근로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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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일(명절등)이 휴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일이 맞다면,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명절(빨간날)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법정휴일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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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뿐이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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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내용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됩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설 연휴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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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단,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추석 등)을 "휴일"로 정하였고, 월급제라면

    1) 유급휴일인 경우 : (유급휴일부분은 월급여에 이미 지급)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2) 무급휴일인 경우 : (당일근로100%는 월급여에 이미 지급)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3)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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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휴일 근로에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추석,설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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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이 휴일이면 당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명절이 휴일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명절이 일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데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또는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휴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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