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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인 부모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직접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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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안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서로 불이익합니다.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추후 분쟁 발생시에 이것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3.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자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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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 시간 근무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 주5일 , 즉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세전 1,795,310원입니다.여기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공제된 금액을 회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위 세전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4.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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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시 임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1개씩 발생합니다.2. 회사에 자문하는 노무사가 있다고 하니,법에 위반되지 않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계산내역을 사장이나 해당 노무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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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구두계약포함),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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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휴게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2.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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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금 신청시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셔서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전에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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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안맞는다며 오늘 해고조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를 다투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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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받으면 4대보험에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주5일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에서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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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추행하는 여자 상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내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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