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탕비실 비품을 지속적으로 훔쳐가는 경우 명백한 징계사유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해고 한다면 해고는 과하다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될시 해고하시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