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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5

탕비실 물건을 훔쳐가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회사 탕비실 비품을 지속적으로 훔쳐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횟수와 양이 커지고 있어서 골치입니다

탕비실 물건을 훔쳐가는는 것을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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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탕비실의 비품을 지속적으로 몰래 훔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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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내부규정의 징계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에 대해사 명시된 것에 해당된다면 절차 진행을 통해 해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사안에 따라 경고, 정직 등의 징계를 진행하시고, 추후에도 지속된다면 해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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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탕비실 비품을 지속적으로 훔쳐가는 경우 명백한 징계사유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해고 한다면 해고는 과하다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될시 해고하시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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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순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함)

    2. 법원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회사의 징계기준과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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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처음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말서 또는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부터 하다가 차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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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탕비실의 어떤 물건을 얼마나 절도하였는지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 묵인하던 절도를 이유로 들어 전격적으로 해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견책(시말서 작성) - 감급 - 정직 - 해고의 순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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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탕비실에 물건을 훔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이에 대하여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여 증거로 남긴다면, 추후 분쟁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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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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