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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5

분위기가 안맞는다며 오늘 해고조치 받았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지만 빠른 년생으로 현재 대학생입니다. 알바를 해서 용돈 벌이를 하고자 많은 곳에 지원서를 넣어 이곳에 붙었는데 처음에는 일단 일주일 일해보고 할 수 있는지 보자는 말과 함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금토일 하루 3시간씩 일했고 메뉴얼이나 그런거 없이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2주후 오늘 갑자기 근무 분위기와 맞지않는다며 같은 기간에 근무하게 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저만 해고되었습니다. 보건증 검사 안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솔직히 일을 못해서 잘리면 수긍하겠지만 분위기와 맞지않는다며 자르니 그냥 제 자체가 이상한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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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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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전 통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해고를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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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증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 음식점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힘듭니다.

    부당해고 자체를 다투거나,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 어려워 별도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힘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알바자리를 구하셔서 열심히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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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를 다투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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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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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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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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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사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일한 대가에 보수는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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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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