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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범231
작은물범23120.10.05

주휴수당을 안받으면 4대보험에 가입안해도 되나요?

1.일요일~토요일로 주5일근무시 4일만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틀을 일 할수 있는지요?

2.주5일근무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줍답니다

주휴수당을 안받기위해 4일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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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 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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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5일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에서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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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월급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4일 근무를 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4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간다면 여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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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1주개근하는경우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지급되며,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4일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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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근로일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 등 노동법을 위반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자체에서 4대 보험을 제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임금 전체에서 공과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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