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근데 1월부터 5월까지 근태내역을 쭉 본 인사팀에서 지각한 건 수 별로 1시간씩 시차를 올리라고 하더군요.당연히 법 위반입니다.5분 지각했으면 5분만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0
0
급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할 경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법위반입니다. 근로자들과 대화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0
0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가끔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술을 못먹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 걸까요?네. 가능합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래도 반복된다면, 사내에 신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4
0
0
주 5일 12시간 급여 300 괜찮은가요 ?
일자리가 괜찮은지는 하는일의 성격, 강도, 유사업종과의 비교등 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위반여부만 살펴보면,12시간을 근무하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 11시간, 상시 5인 이상 가정하면302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9860원에 조금 미달합니다. 시급 9780원입니다.휴게시간, 1.5시간이라면, 시급이 10328원이니 최저시급 보다는 많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0
0
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당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네. 기존 근로조건으로 적용받습니다.차라리 권고사직 & 해고를 당하고퇴직금 +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고 싶습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0
0
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을시 퇴직금지급을 irp계좌로 지급 해야하나요?
네. 일반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만55세 이상이거나,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2주간 알바를 햇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처럼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처벌여부는 노동청, 검찰에서 정하겠지만, 처벌해달라고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0
0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해고예고수당만 신경쓰면 되는데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으니, 즉시해고를 해도 됩니다.다만,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도 기분이 좋지 않을테니, 어느 정도 시간 여유는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해고 통보전에 노동법 위반사항-근로계약서 작성등-이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신고당할 것을 대비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0
0
유니폼 반납했는데도 공제가능한가요ㅠ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서명을 하지 마셨어야 합니다.반납을 해도 공제하면, 그냥 반납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이의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0
0
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네. 징계가 가능합니다.먼저 시말서(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후에 반복되면 낮은 단계부터 징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