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을시 퇴직금지급을 irp계좌로 지급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아직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퇴사자가 생겨 퇴직금지급을 해야하는데
법정퇴직금을 irp계좌를 받아 입금해야하는지, 급여받던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